추진목적
-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(18년,24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: 04.3.29
증·개축하는 건축물은 ‘09.3.15일부터 시행
기준변경일 : '11.4.13(건축비 ->에너지사용량)
연면적 변경(3,000㎡ → 1,000㎡) : 시행일('12.1.1)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해당연도 |
2011~12 |
2013 |
2014 |
2015 |
2016 |
2017 |
2018 |
2019 |
2020이후 |
공급의무 비율(%) |
10 |
11 |
12 |
15 |
18 |
21 |
24 |
27 |
30 |
*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설치의무화 대상기관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-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-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
-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-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용도
- 공공용 : 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- 문교·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- 상업용 :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, 발전시설(‘11.4.13시행) 등은 제외
※ 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.